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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어수평고시(HSK)IBT부정행위처리방법
제1장총칙
제1조
한어수평고시(HSK) IBT방식 시험의 부정행위 판단과 처리방법을 규정화 하기 위해, 시험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수험생의 시험참여와 시험에 종사, 참여하는 직원의 합법적인 권한을 보장하며, 교육부의 <국가 교육고시 부정행위 처리 방법>과 국가한반 / 공자학원총부 등 관련규정을 근거로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시험 응시생, 시험관련 직무자와 기타 관련된 자들이 시험관리규정과 시험규율을 위반하여 시험의 공평, 공정에 영향을 주는 행위로 판단하거나 처리하는 방법으로 본 규정을 적용한다. 시험부정행위의 판단과 처리방법은 공개적으로, 공평하게 처리된다.

제3조
한어수평고시(HSK) IBT방식의 시험은 국가한반 / 공자학원총부의 지도, 감독, 협조를 받는다.
한고국제(www.chinesetesting.cn)에서 시험과 관련된 구체적인 실시를 책임지고, 본 규정에 근거하여 부정행위에 대해 판단, 기록하며, 국가한반 / 공자학원총부에서 응시생의 부정행위 처리를 책임진다.
제2장부정행위의판단과처리
제4조
응시생이 고사장 기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험업무자의 안배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아래의 같은 행위 중 하나일 경우, 시험 규율 위반으로 판단한다.
(1) 규정 이외의 물품을 소지하고 고사장에 들어오거나 지정된 장소에 놓지 않는 경우:
(2) 시험과정 중 컨닝, 귓속말, 손이나 기구를 이용한 암호나 수신호를 주고 받는 경우:
(3) 고사장이나 교육시험기관에서 금지한 범위 내에서, 소란, 흡연, 기타 고사장 질서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4) 시험 중 시험감독관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고사장을 떠나는 경우:

제5조
수험생이 시험의 공평성, 공정성의 원칙을 위배할 경우, 시험문제의 답안이나 시험성적을 정당하지 않은 수단으로 획득하거나 획득을 시도하거나, 아래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부정행위로 판단한다.
(1) 시험내용과 관련된 문서자료나 시험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저장한 전자제품을 소지하고 시험에 참가하는 경우:
(2) 시험과 관련된 내용의 자료를 베끼거나 다른 이의 베끼는 행위에 협조하는 경우:
(3) 시험 중 통신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4) 남의 이름으로 대리시험을 치는 경우:

제6조
한고국제 (www.chinesetesting.cn)나 고사장 관련 업무자가 시험 진행 중 이나 시험이 끝난 후에 아래의 행위를 발견 할 경우, 수험생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한다.
(1) 위조증명서, 증서, 문서와 다른 자료로 획득한 시험자격이나 시험성적일 경우:
(2) 시험 답안 채점 과정 중 동일한 고사장에서 둘 이상 답안지의 답안이 같다는 것이 발견 될 경우:
(3) 고사장기율을 혼란 시키거나, 고사장 질서를 제어하지 못하게 하거나, 대규모로 부정행위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
(4)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에 협조하여 나중에 사실이 드러난 경우:

제7조
수험생과 시험관련 종사자는 자발적으로 고사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시험관련 종사자의 관리에 따르고, 아래와 같이 고사장과 시험관련장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1) 고사장, 고사실, 채점실 등 시험업무장소의 질서를 고의로 어지럽히는 경우:
(2) 시험 감독관의 관리직책 이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3) 시험 감독관이나 다른 수험생을 위협, 모욕, 비방, 모함하는 경우:
(4) 기타 시험 질서 관리를 방해하는 행위.

제8조
수험생과 기타 인원의 행위가 <치안관리처벌조례>를 위반은 경찰기관에서 처벌을 진행하고, 범죄행위는 사법기관에서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규명한다.

제9조
구체적인 처리방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고사장에서 규율위반이나 부정행위상황이 기록되어 국가한반 / 공자학원총부에 건네지고, 규율위반이나, 부정 행위를 한 학생에게 처벌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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